< 관세청 통관 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서 수입요건확인 신청 시 자주하는 질문 >
Q 1. 품목사항 화면에 <수량및단위>, <금액및단위>에 숫자입력이 불가합니다.
☞ 단위만 입력
Q 2. 요건확인 신청 후 승인여부 등 확인방법
☞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처리현황>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협회의 팩스 통보 없음)
Q 3. 종자수입요건확인서를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방법
☞ 수입요건확인서 출력 후 팩스 전송하거나 관세사이관 기능 이용으로 전자이관
① 수입요건확인서 출력 방법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처리현황 접속 → 조회 → 전송완료 된
신청서 선택 → 처리내역 조회 → 유관진행정보 화면의 처리구분에 승인 클릭 → 인쇄
② 관세사이관 기능 이용 방법
정보관리 접속 → 신청인별 업체관리 클릭 → 담당관세사 정보등록 → 요건신청 접속
→ 신청서 처리현황 클릭 → 조회 → 이관할 신청서 선택 → 관세사이관 클릭
Q 4. 공통사항 화면에 입력해야하는 B/L번호가 없습니다.
☞ B/L번호 대체 가능 번호 입력
- 특송화물(EMS) → 특송화물목록번호(우편목록번호)
- 휴대품 → 유치증 번호
Q 5. 공통사항 화면의 가격조건은 무엇 인가요
☞ 인보이스에 FOB, CIF, CFR(C&F), EXW 등으로 표시되는 무역가격조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