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기구
기능 및 임무
- 우량종자의 육종, 생산, 유통 등 공동이익 증진 도모
- 종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상업진흥책의 조장
- 종자의 품종등록 및 검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협조
- 종자수급조절을 위한 판매 및 수출입의 알선
- 종자에 관한 국제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
- 농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및 대정부 건의
- 종자에 관한 회지,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홍보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비고
-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1월) 개최한다.
-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 사무국에는 사업부와 총무부를 두어 협회 운영 및 각종 사업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