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검역본부 고시 2021-65호) >
□ 시행일 : 2021. 12. 21.
□ 주요 내용
○ (제5조제11항제4호) 국내에 분포하지 아니한 병에 대하여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에 따라 부기할 수 있음
○ (제6조제1항) 생산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증명된 사본을 확인 후 동 원본
또는 사본과 함께 재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함
○ (제6조제2항 삭제) 통관되지 않은 수입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자가 제3국으로
반송하고자 재수출검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붙임 : 수출식물의 검역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