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RFV 관련 수입허용 요건
□ 대상 식물
❍ 고추속(Capsicum spp.)
❍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syn. Lycopersicon esculentum)
□ 대상 국가(35개국) : ToBRFV 발생 국가
❍ 유럽(22) :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벨기에․불가리아․사이프러스․스위스․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영국(잉글랜드)․몰타․스페인․알바니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체코․핀란드․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헝가리
❍ 아시아(10) : 우즈베키스탄․중국(산둥성, 윈난성)․튀르키예․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요르단․이란․이스라엘․팔레스타인
❍ 아메리카(3) : 멕시코, 미국(플로리다주), 캐나다
□ 대상 국가산 수입 요건
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된 사실을 증명
․ PCR 검사기관 인정 범위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공공검사기관 및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인정하는 기관(교육기관, 사설검사업체, 종자생산업체 실험실)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를 인정
․ 증명방법 : PCR 검사결과 식물검역증 부기 또는 검사기관 발행의 PCR 검사증명서(첨부)
❍ (종자) PCR검사를 통한 ToBRFV 무감염 증명
- 검사수량: 4,600립 이상, 서브샘플(Subsample)은 400립 이하여야 함. 단, 소량의 화물(46,000립 이하)인 경우 검사 샘플은 화물 수량의 10% 이상으로 함
· (종자) “이 종자는 PCR 검사결과 ToBRFV가 검출되지 않았음”
“ The seeds were tested by PCR before export and found free from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 (종자를 제외한 재식용식물) PCR 검사결과 ToBRFV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로부터 생산, 재배 중 육안검사 및 PCR 검사결과 ToBRFV 미검출
· (종자를 제외한 재식용식물) “이 식물은 ToBRFV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로부터 생산하였으며, 육안검사 및 PCR검사결과 ToBRFV가 검출되지 않았음”
“ The plants[botanical name(s) (Genus species)] were produced from ToBRFV seeds uninfested with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and free from ToBRFV as a result of visual inspection and PCR test”
* 상기의 PCR검사법은 conventional RT-PCR 또는 real-time RT-PCR
② 무발생 증명 방법
❍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발행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내용 부기
“ 동 식물은 (ISPM No. 4 또는 No. 10)의 기준에 따라 ToBRFV 무발생 지역 또는 장소로 설정 및 유지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The [insert botanical name(s) (Genus species)] have been sourced from a ‘pest free area’ free from ToBRFV, established and managed according to ISPM 4. or ISPM 10.”
□ 적용일 : 2023. 8. 28.(월) 선적분부터 (시행일로부터 60일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