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 고시제목 수정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 기존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국제종자검정협회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종자 검역요령’
□ 수출 후 반송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방안 마련 (별표1의 5, 6호)
○ 국내 유통용으로 수입
- 검역신청서에 기존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수출되었음을 신고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반송된 경우 수입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실시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로 재사용 가능
-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검역신청서에 기존 관리번호와 신규 관리번호를 병기 (통합관리는 불가함)
□ ISTA 시험용 종자 수입자 범위 확대 (제2조, 제3조, 별표2)
○ 지정받은 민간회사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자 범위 확대
- 국가기관 외에 지정받은 민간종자회사도 수입할 수 있도록 개정
□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의 수입목적을 고려한 규정 보완 (별표2, 별표3)
○ 정당한 사유제출 시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개봉 여부 등을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예외 단서를 신설
○ 시드볼트종자의 점검주기 완화 및 도착확인의 간소화
□ 파프리카(피망)의 식물고유번호를 23으로 지정 (별지 제6호 서식)
○ 고추(04)에서 분리하여 구분
붙임 :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