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출요건 : 박과 과일썩음병 >
○ 대상 작물
- 오이(Cucumis sativus), 수박(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호박(Cucurbita maxima), 호박(Cucurbita moschata), 호박(Cucurbita pepo), 동아(Benincasa hispida), 메론 및 참외(Cucumis melo), 박(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여주(Momordica charantia), 호박 교잡종(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
○ 종자류 수출요건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