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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일본 수출요건(박과 과일썩음병)

관리자 2022-05-02 조회수 677


< 일본 수출요건 : 박과 과일썩음병 >


대상 작물

 - 오이(Cucumis sativus), 수박(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호박(Cucurbita maxima), 호박(Cucurbita moschata), 호박(Cucurbita pepo), 동아(Benincasa hispida), 메론 및 참외(Cucumis melo), (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여주(Momordica charantia), 호박 교잡종(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


종자류 수출요건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