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① ToBRFV가 발생하지 않은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수출하는 경우
- 검역증 부기 : 이 종자는 ToBRFV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됨
② ToBRFV가 발생하였지만 ISPM 제4호 ‘비발생지역 조성요구’에 따라 조성한 비발생지역에서 수출하는 경우
- 검역증 부기 : 이 종자는 ToBRFV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③ ToBRFV가 발생한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수출하는 경우
- 재배지에서 생장 기간에 ToBRFV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출 전 RT-PCR(또는 실시간 형광RT-PCR)로 검사
- 검역증 부기 : 이 종자의 생장기간에 진행한 경작지 조사에서 재배지에 ToBRFV가 발생하지 않았음. 수출 전 RT-PCR(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결과, 이 종자에는 ToBRFV가 없었음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수확한 종자는 재배지 조사요구 면제가 가능하며, 식물검역증의 부가성명에 명시해야 함
- 이 종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수확하였으며, 수출 전 RT-PCR(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결과 ToBRFV가 검출되지 않았음
④ 제3국 또는 지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원산지 국가(지역)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제3국 또는 지역의 식물검역 주관부서가 확인한 부본을 첨부하고
④-1. 제3국 또는 지역에서 오염되지 않은 경우(무발생국인 경우)
- 제3국 또는 지역의 경유(재수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④-2. 제3국 또는 지역에서 오염된 경우(발생국인 경우)
- 수출전에 RT-PCR(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 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부가성명에 명시해야 함 : 이 종자는 수출전 RT-PCR(또는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결과에서 ToBRFV가 없었음
⑤ 중국 해관은 수입화물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고 증명서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ToBRFV가 검출된 경우에는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함
⑥ 본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붙임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공고 원본 및 비공식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