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코로나19로 시행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인정 조치’를 종료 또는 연장하였음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인정 조치 “종료”
○ 종료 국가(3개국) :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호주
○ 인정기한(국내 도착일 기준) : 2022. 3. 31일까지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인정 조치 “연장”
○ 연장 국가(2개국) : 필리핀, 베트남
○ 연장기한(국내 도착일 기준) : 2022. 4. 30일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특송운송 미정상화 등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