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검역정보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승인 절차 및 방법’ 고시

관리자 2026-06-08 조회수 14

고시명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승인 절차 및 방법’ (2026-21)

주요 개정 내용

 ○ 첨부 제외기준 대상에서 종자류, 수분용 화분 삭제

   → 수입 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필수

시행일 : 2026. 9. 5. (3개월 후 시행)

 

 

붙임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전문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2025년 하반기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