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명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승인 절차 및 방법’ (제2026-21호)
□ 주요 개정 내용
○ 첨부 제외기준 대상에서 종자류, 수분용 화분 삭제
→ 수입 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필수
□ 시행일 : 2026. 9. 5. (3개월 후 시행)
붙임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