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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RFV 관련 수입허용 요건(241224 시행)

관리자 2024-12-20 조회수 6

< ToBRFV 관련 수입허용 요건 >

 

□ 대상 식물

 ○ 고추속(Capsicum spp.)

 ○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syn. Lycopersicon esculentum)

 

□ 대상 국가(46개국) : ToBRFV 발생 국가

 ○ 유럽(28) :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라트비아·러시아·리투아니아·몰타·벨기에·불가리아·사이프러스·스위스·스페인·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아일랜드·알바니아·에스토니아·영국(잉글랜드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크로아티아·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 아시아(11) : 우즈베키스탄·중국(산둥성·윈난성·닝샤후이족자치구·섬서성(陝西, Shaanxi)·베이징·랴오닝성)튀르키예·레바논·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요르단·이란·이스라엘·팔레스타인인도(카르나타카·마하라슈트라주)

 ○ 아메리카(5) : 멕시코·미국(플로리다주캐나다·아르헨티나·페루

 ○ 아프리카(1) : 모로코

 ○ 오세아니아(1) : 호주(남호주주)

 

□ 대상 국가산 수입 요건

(1)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된 사실을 증명

 - PCR 검사기관 인정 범위 수출국 식물검역기관공공검사기관 및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인정하는 기관(교육기관사설검사업체종자생산업체 실험실)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를 인정

 - 증명방법 : PCR 검사결과 식물검역증 부기 또는 검사기관 발행의 PCR 검사증명서(첨부)

 (종자) PCR검사를 통한 ToBRFV 무감염 증명

 - 검사수량: 4,600립 이상서브샘플(Subsample)은 400립 이하여야 함소량의 화물(46,000립 이하)인 경우 검사 샘플은 화물 수량의 10% 이상으로 함

 · (종자) “이 종자는 PCR 검사결과 ToBRFV가 검출되지 않았음

  “ The seeds were tested by PCR before export and found free from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종자를 제외한 재식용식물) PCR 검사결과 ToBRFV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로부터 생산재배 중 육안검사 및 PCR 검사결과 ToBRFV 미검출

 · (종자를 제외한 재식용식물) “이 식물은 ToBRFV에 감염되지 않은 종자로부터 생산하였으며육안검사 및 PCR검사결과 ToBRFV가 검출되지 않았음

 “ The plants[botanical name(s) (Genus species)] were produced from ToBRFV seeds uninfested with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and free from ToBRFV as a result of visual inspection and PCR test”

 * 상기의 PCR검사법은 conventional RT-PCR 또는 real-time RT-PCR

 

(2) 무발생 증명 방법

 무발생지역(장소증명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발행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 내용 부기

 “ 동 식물은 (ISPM No. 4 또는 No. 10)의 기준에 따라 ToBRFV 무발생 지역 또는 장소로 설정 및 유지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The [insert botanical name(s) (Genus species)] have been sourced from a ‘pest free area’ free from ToBRFV, established and managed according to ISPM 4. or ISPM 10.”

 

□ 적용일 : 2024. 12. 24. 선적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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