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제우편으로 수입하는 종자류의 수입 검역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검역 통관을 위해 “우편물 사전 분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개선
○ 국제우편으로 종자를 수입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사전신청하여 수입 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 국제우편 수입 시 우편물 사전 분류 요청 신청 방법 >
①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https://www.pqis.go.kr/minwon/)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 민원신청서 → 검역증명서첨부제외 승인신청서/우편물사전분류요청서 클릭 → 신청인 정보 비고란에 “사전분류요청/검역증명서 (미)첨부” 입력 → 저장
② 검역본부 승인 (승인 이후 EMS, BL번호 입력란이 활성화 됨)
③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재접속 → 승인된 신청 건 확인 → EMS, BL번호 입력 → 저장
※ 동일 건으로 두 번 접속해야 신청이 완료됨(예산확보 후 시스템 개선 예정)
붙임 : 종자류 우편 수입 시 사전 분류 요청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