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걀쭉병 수입허용 요건 >
□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감자걀쭉병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가지, 구기자(Lycium spp.), 감자, 고구마, 고추․파프리카, 골든베리, 까마중, 다알리아, 아보카도, 토마토, 페피노(Solanum muricatum), 페튜니아, Atriplex semilunaris, Brugmansia spp., Chenopodium eremaeum, Cestrum aurantiacum, Cestrum elegans, Cestrum endlicheri, Cestrum nocturnum, Cestrum x cultum, Datura leichhardtii, Erigeron bonariensis, Hevea brasiliensis, Lycianthes rantonnetii(*syn. Solanum rantonnetii), Nicandra physalodes, Physalis angulata, Solanum anguivi, Solanum betaceum, Solanum coagulans, Solanum dasyphyllum, Solanum laxum(*syn. Solanum jasminoides), Solanum sisymbriifolium, Solanum pseudocapsicum, Streptosolen jamesonii의 종자, 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
□ 수입금지 지역
○ 아시아 : 대만,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스라엘, 인도(마하라슈트라·카르나타카·히마찰프라데시 지역만 해당), 인도네시아, 일본(혼슈지역만 해당), 조지아, 중국[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간쑤성(甘肅省)·광둥성(廣東省)·랴오닝성(遼寧省)·산둥성(山東省)·섬서성(陝西省)·장쑤성(江蘇省)·지린성(吉林省)·칭하이성(靑海省)·허베이성(河北省)·헤이룽장(黑龍江省)만 해당], 태국, 터키,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영국(잉글랜드·웨일즈 지역만 해당),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 아프리카 : 가나, 나이지리아, 우간다, 이집트, 케냐
○ 북아메리카 : 멕시코, 미국(네브래스카·노스다코타·노스캐롤라이나·뉴욕·뉴햄프셔·메릴랜드·메인·미시건·미네소타·오하이오·와이오밍·위스콘신·일리노이·캔사스주만 해당)
○ 중앙아메리카 :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 남아메리카 : 베네수엘라, 페루
○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퀸슬랜드만 해당)
□ 조건부 수입 허용
○ 수입허용요건 : 무발생지역(장소) 재배 또는 무감염(PCR검사) 증명
-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발행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내용 부기
* “동 종자는 (ISPM No. 4 또는 No. 10)의 기준에 따라 감자걀쭉병 무발생 지역 또는 장소로 설정 및 유지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무감염 증명 : 수출종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된 사실을 증명
* PCR 검사기관 인정 범위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공공검사기관 및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이 인정하는 기관(교육기관, 사설검사업체, 종자생산업체 실험실)에서 실시한 PCR 검사결과를 인정
* 증명방법 : PCR 검사결과 식물검역증 부기 또는 검사기관 발행의 PCR 검사증명서 첨부
* 식물검역증 부기 : “동 종자는 수출전 PCR 검사결과 감자걀쭉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 검사기관 발행의 PCR 검사증명서(결과지) 서식(붙임)
□ 적용시기 : '24. 2. 1일 선적분부터 (청색표기 작물)
붙임 : 감자걀쭉병 수입제한지역 및 수입허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