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상대국(수입국)이 Non-LMO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Non-LMO를 부기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함(’18.5.1)
○ 적용대상 : 상대국(수입국)에서 Non-LMO 증명을 요구하는 종자
○ 검사방법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63호) 및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44호) 준용
○ 증명방법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Non-LMO 부기
* 부기사항 예시 : The plants do not come from living modified org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