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 공포 : 2022. 12. 27.
□ 시행일 : 2023. 12. 28.
□ 주요 개정내용
○ 종자관리사의 정기 교육 의무화,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
○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제54조제2항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과ㆍ배 등 특정 작물에 대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무병화 인증제도 도임
(제36조의2 및 제36조의4~6 신설)
○ 특정 작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 관리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 특정 작물 관련 일부 조항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