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법령정보

종자산업법 시행예정 (시행일 '23. 12. 28.)

관리자 2022-12-27 조회수 900

종자산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종자산업법일부 개정 공포 : 2022. 12. 27.

 

시행일 : 2023. 12. 28.

 

주요 개정내용

 ○ 종자관리사의 정기 교육 의무화,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

 ○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54조제2항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과ㆍ배 등 특정 작물에 대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무병화 인증제도 도임

    (36조의2 및 제36조의46 신설)

특정 작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 관리

    (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특정 작물 관련 일부 조항은 1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