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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74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그린바이오산업을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으로 규정함(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창업 지원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첨단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