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우편·탁송 수입식물, 특별검역기간 운영
- 11월 한 달간 수입식물 대상 엑스레이(X-ray) 및 탐지견 검색 강화, 온라인 단속
- 인천공항본부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주원철, 이하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우편·탁송 수입식물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물의 72%(건수 기준)가 들어오는 주요 관문으로, 2022년 총 578,673건의 우편‧탁송 수입식물을 검역했다. 이 중 생과실 및 재식용식물은 49,076건*으로, 2019년 대비 56% 증가했다.
* 인천공항 우편‧탁송 수입검역건수 : (’19) 31,476건, (‘20) 34,555건, (’21) 43,477건, (‘22) 49,076건
특별검역기간 동안 금지 생과실(망고, 파파야 등)과 종자, 묘목 등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탁송품에 대한 검역본부‧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통상우편물 검역에도 탐지견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외국산 식물을 판매‧분양하는 주요 온라인 동호회(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수입‧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본부세관,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우편·탁송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검색과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원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이번 특별검역기간 운영을 통해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편·탁송으로 금지 생과실, 종자 묘목 등 식물류 수입시 반드시 신고해 검역받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보도자료 (2023.11.01)
첨부: 인천공항 우편탁송 수입식물 특별검역기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