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 시행 >
□ 대 상 자 : 지자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우수한 종자(종묘)를 농업인에게 증식·보급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선정규모 : 40.5억원(국비)
□ 신청기한 : 2024. 8. 5.(월) - 9. 2.(월)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 사업자 → 시·군 → 시·도 → 종자산업진흥센터
□ 접수문의 : 종자산업진흥센터 이민정 연구원(063-219-8813)
※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 사업대상자 중 농업법인을 별도 구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생산자단체에서 삭제하고 농업법인으로 추가
□ 지원대상에 수직농장 추가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구체화
○ 사업범위에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능성 및 가공 용도의 정부보급종 외 벼 품종(특수미)은 포함
○ 임산물 품목은 지원 제외 명시
□ 사업자 선정단계의 인센티브(가점)와 패널티(감점) 내용 추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2024년 이후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은 가점 +5점
○ 사업비를 이월한 기초지자체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 공모 참여 제외(’26년 공모부터 적용)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세분화
○ 사업비의 30% 이하 변경
- 시·군·구는 타당성 검토, 변경승인 후 시·도 및 종자산업진흥센터에 결과 제출
○ 사업비의 30% 초과 ~ 50% 이하 변경
- 시·도는 타당성 검토, 변경승인 후 종자산업진흥센터에 결과 제출
○ 사업비의 50% 초과 변경
- 시·도는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종자산업진흥센터에 제출, 진흥센터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변경
○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를 농식품부에서 종자산업진흥센터로 변경
붙임 : ’25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