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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공모 및 시행지침 개정 알림, 종협 제379호

관리자 2024-07-29 조회수 450

< 2025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 시행 >


대 상 자 : 지자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사업내용 : 우수한 종자(종묘)를 농업인에게 증식·보급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

선정규모 : 40.5억원(국비)

신청기한 : 2024. 8. 5.() - 9. 2.()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 사업자 ··종자산업진흥센터

접수문의 : 종자산업진흥센터 이민정 연구원(063-219-8813)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사업대상자 중 농업법인을 별도 구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생산자단체에서 삭제하고 농업법인으로 추가

지원대상에 수직농장 추가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구체화

 ○ 사업범위에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능성 및 가공 용도의 정부보급종 외 벼 품종(특수미)은 포함

 ○ 임산물 품목은 지원 제외 명시

사업자 선정단계의 인센티브(가점)와 패널티(감점) 내용 추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2024년 이후 농촌협약에 선정된 시군은 가점 +5

 ○ 사업비를 이월한 기초지자체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 공모 참여 제외(’26년 공모부터 적용)

사업계획 변경 절차 세분화

 ○ 사업비의 30% 이하 변경

  - ··구는 타당성 검토, 변경승인 후 시·도 및 종자산업진흥센터에 결과 제출

 ○ 사업비의 30% 초과 50% 이하 변경

  - ·는 타당성 검토, 변경승인 후 종자산업진흥센터에 결과 제출

 ○ 사업비의 50% 초과 변경

  - ·는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종자산업진흥센터에 제출, 진흥센터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변경

 ○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를 농식품부에서 종자산업진흥센터로 변경

 

 

붙임 : ’25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