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 지침서 209쪽 >
1. 농업종합자금지원-농축산생산지원 사업대상자
○ 가. 원예·축산업자 / 나. 수출 및 규모화사업 / 다.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라.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는 제외)
3. 대출금리 (다.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붙임 :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 지침서 221쪽 = 파일 24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