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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관리자 2024-02-06 조회수 735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 지침서 209>

 

1. 농업종합자금지원-농축산생산지원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다만,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어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는 제외)

 

3. 대출금리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붙임 :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업종합자금지원 지침서 221= 파일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