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 최근 개인의 종자수입 증가 등에 따른 방안 마련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함
□ 주요 개정 내용
○ 종자사업자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수입하는 종자는 한국종자협회가 수입요건확인 하지 않음
- 종자산업법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이 수입하는 종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
○ 종자사업자가 농업인의 자가재배용 종자를 수입대행할 경우 한국종자협회가 수입 요건확인 하지 않음
- 협회가 비판매용임을 확인 및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자가재배용은 수입자와 화주가 동일하게 농업인이 직접 수입해야 함
□ 시행일 : 2024. 8. 1일
붙임 : 수입요건확인 종자공고 세부요령(202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