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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종자협회 ‘수입요건확인 세부요령(2024-2호)’ 개정 알림, 종협 제359호

관리자 2024-07-17 조회수 710

개정 배경

 ○ 최근 개인의 종자수입 증가 등에 따른 방안 마련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함


주요 개정 내용

 ○ 종자사업자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수입하는 종자는 한국종자협회가 수입요건확인 하지 않음

   - 종자산업법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이 수입하는 종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

 ○ 종자사업자가 농업인의 자가재배용 종자를 수입대행할 경우 한국종자협회가 수입 요건확인 하지 않음

   - 협회가 비판매용임을 확인 및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자가재배용은 수입자와 화주가 동일하게 농업인이 직접 수입해야 함

 

시행일 : 2024. 8. 1

 

 붙임 : 수입요건확인 종자공고 세부요령(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