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21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 개정시행일 : 2024. 6. 13.
□ 주요 개정 내용
○ 요령에서 적용하는 종자에 상추 작물을 추가 (제2조)
○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 현지 조사 후 지정서 발급 (제3조)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보관시설 점검 시 보관시설 관리자에게 점검 7일 전까지 사전통지 규정 신설 (제4조)
○ 정선, 품질검사, 재포장 등은 실내에서 하되 품질검사 중 발아검사는 밀폐 또는 망실(1.6×1.6㎜(또는 지름 1.6㎜) 이하 또는 12mesh 이상인 방충망 부착) 조건의 전용 온실에서도 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에 사용된 종자 및 배지 등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 후 검역관 입회하에 소각하여야 함 (별표1 제4호 다목)
○ 품질검사용 상추 종자의 수입허용한도량(50g) 명시 (별표1 제5호 라목)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에 대한 검역요령에서 수입전 수출국에서 실시하는 재배지 검역 부분을 별표2로 분리함
붙임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고시 전문 (본 홈페이지 자료실 검역정보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