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이 ‘종자시료 제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고시명 : 종자시료 제출기준
□ 주요 개정 내용
○ 용어 변경 : ‘착근’을 ‘착근(덩이뿌리)’로 ‘개체(실생묘)’를 ‘개체(씨모)’로, ‘괴근’을 ‘덩이뿌리’로 ‘사일리지용’을 ‘사일로(저장 창고)’로 ‘실생묘’를 ‘씨모’로 ‘직경’을 ‘지름’으로 ‘착근’을 ‘착근(뿌리내림)’으로 정비
○ 작물별 시료량 변경(신설)
- 식량 : 콩, 강낭콩, 기장, 녹두, 동부, 듀럼밀, 메밀, 손가락조, 수수, 율무, 잠두, 조
- 채소 : 브로콜리 (시험용 10g → 5g, 보관용 15g → 10g)
- 화훼 : 거베라, 금계국, 리시안서스, 모란, 부바르디아, 살비아, 쇠풀속, 스타티스, 아주가속, 쥐똥나무, 종꽃, 초롱꽃, 페튜니아, 플레보디움속, 휴케라, 해바라기
- 사료 : 토끼풀
□ 의견제출 : 2024. 6. 14.(금)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
붙임 : 종자시료제출기준 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