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정시행(’23.12.28.)에 따라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과수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는 자는 검역합격증 등 서류를 갖추어 국립종자원에 종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판매용 이외의 종자에 대한 수입신고 주요 내용 >
○ 관련 조항
- 종자산업법 제4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5
○ 신고대상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작물의 종자 및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 신고내용
- 작물 학명 및 일반명, 품종명칭, 수량, 용도, 양도 받은 출처 및 방법
- 수입검역합격증 및 증빙 서류 제출
○ 신고방법
-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온라인 신청(https://www.seednet.go.kr)
○ 기타 사항
- 국립종자원이 발급한 종자수입신고증명서를 보관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