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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추가 및 ToBRFV 발생지역 추가 알림, 종협 제487호

관리자 2023-12-05 조회수 492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과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발생지역을 추가하여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 조치를 시행함

 

조치내용

 ○ 감자걀쭉병(PSTVd) 기주식물 추가 : 구기자속(Lycium spp.)

 ○ ToBRFV 발생지역 추가

  - 아르헨티나, 러시아, 모로코, 중국 내 3개 지역 (닝사후이족자치구, 섬서성, 베이징)

 

적용일 : 2024. 2. 1. 선적 분부터 적용

 

수입허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발생지역으로 명기되지 않은 국가(지역)에서 생산·수입할 때는 요건에 따른 무발생 증명 부기 내용 없이 수입이 가능함

 

 

감자걀쭉병 및 ToBRFV 관련 수입허용 요건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검역정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