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국가 : 중동 및 아프리카 등 11개국
○ 이스라엘, 요르단, 튀니지, 과테말라, 스리랑카, 파나마, 피지, 사모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 기 시행국가 : 미국, 뉴질랜드, 호주(수출만 시행)
□ 시행일 : 2023. 7. 31일부터
□ 적용방안 : 11개 국가로 농산물 수출입 시 ePhyto 번호 제출로 통관 가능
○ 6개월(’24. 2. 29.) 동안은 종이검역증명서 발급 병행, 이후 종이검역증명서는 수출검역 신청 시 요청하면 발급
○ 이스라엘은 수입 농산물은 6개 품목(종자류, 감귤류, 아몬드, 절화류, 허브, 건조대추야자)만 시행, 수출하는 한국산 농산물은 모든 품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