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 조치를 시행함
□ 조치내용
○ 종자 : ToBRFV발생지는 수출 전 RT-PCR검사 또는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 묘목 : ToBRFV발생지는 무감염 종자로 생산, 재배 중 육안 및 RT-PCR검사 또는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 대상 작물 : 고추속(Capsicum spp.) 및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 대상 국가 : ToBRFV 발생국 (그리스, 네덜란드 등 35개국)
□ 적용일 : 2023. 8. 28.(월) 선적분부터 적용 (시행일로부터 60일 후)
※ ToBRFV 관련 수입허용 요건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검역정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