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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나라 ToBRFV 관련 수입제한조치 시행 알림, 종협 제269호

관리자 2023-07-03 조회수 842

농림축산검역본부가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의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 조치를 시행함

 

조치내용

종자 : ToBRFV발생지는 수출 전 RT-PCR검사 또는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묘목 : ToBRFV발생지는 무감염 종자로 생산, 재배 중 육안 및 RT-PCR검사 또는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대상 작물 : 고추속(Capsicum spp.) 및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

대상 국가 : ToBRFV 발생국 (그리스, 네덜란드 등 35개국)

적용일 : 2023. 8. 28.() 선적분부터 적용 (시행일로부터 60일 후)

 

ToBRFV 관련 수입허용 요건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검역정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