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관세청 고시 제2029-46호)으로 스위트콘(종자용)이
종자수입요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협회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종자공고 2026-1호] 수입요건확인 세부요령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사유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와의 일치
○ 개정 내용
- [별표1] 요건확인 대상작물 추가
요건확인 대상 | HS 코드 | 비고 |
스위트콘(종자용) | 0712 90 2091 | 신규 지정 |
밀(메슬린) | 1001 91 1000 | 누락으로 인한 반영 |
- 품목명 수정
⦁ 고추·단고추와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前 고추, 단고추, 착색단고추 종자)
⦁ 마늘(껍질을 깐 것) (前 마늘(탈피한 것))
⦁ 생강(신선·냉장한 것) (前 생강(신선 또는 냉장한 것))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