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화훼류(절화) 특별검역기간을 운영
○ 화훼류 특별검역기간 : ‘26. 4. 1. ~ 4.30.
○ 국경검역(현장 및 실험실정밀검역) 강화 조치
- 현장검역 인력 복수 배정, 실험실 정밀검역용 시료 2배 채취
○ 훈증소득 시 소독현장 소독 확인 철저
○ 수입 화훼류 검역현장 점검, 특사경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