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시료관리(제7조) : 시료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시료의 반납사항(반납량, 반납시료 인수자 서명 등)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구체화(별표 2) : 시료채취 기준량 이하로 수입되는 종자류의 경우 생산관리 번호 등으로 시료의 대표성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한의 포장물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 용어정비(별표 1) : 괴근→덩이뿌리, 괴경→덩이줄기, 수피→나무껍질로 수정
□ 의견서 제출 : 2026. 1. 9.(금)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
□ 의견서 제출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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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