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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종협 제520호

관리자 2025-12-26 조회수 30

고시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주요 개정내용

 ○ 시료관리(7) : 시료관리용 전산시스템에 시료의 반납사항(반납량, 반납시료 인수자 서명 등)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반납시료 관리대장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기준 구체화(별표 2) : 시료채취 기준량 이하로 수입되는 종자류의 경우 생산관리 번호 등으로 시료의 대표성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한의 포장물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

 ○ 용어정비(별표 1) : 괴근덩이뿌리, 괴경덩이줄기, 수피나무껍질로 수정


의견서 제출 : 2026. 1. 9.()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


의견서 제출 양식

개정()

수정()

사유

 

 

 

 


붙임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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