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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안 알림, 종협 제471호

관리자 2025-11-24 조회수 46

고시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주요 내용

 ○ LMO 국경검사 대상목록에 파인애플 추가

 ○ 시료채취기준에 파인애플 종자(25g) 추가

 ○ 용어정비 :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종자를 시드볼트종자로 수정

 

의견 제출 : 2025. 11. 28.()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

 

 

붙임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고시개정() 및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