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농산업 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종자 등 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기업 대상
○ 8개 품목 : 종자, 농기계, 비료, 농약,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 자격 및 요건
○ (제조시설현대화) 농기자재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운영지원) 농기자재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 주요 내용
○ 제조시설현대화 : 국비(융자) 70%, 자부담 30% (연 3%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 사업 신청자별 사업계획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 농기자재 제조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지원, 부지 구입비·운영비 지원 제외
- 시설완공 관련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운영지원 : 국비(융자) 100%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상환)
- 기업별 30억원 이내
- 농기자재 수출기업 대상 원자재· 원료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융자 지원
- 대출금액의 50% 이상의 수출 의무
□ 모집기간 : 사업예산(200억원)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 신청방법 :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http://www.agroex.or.kr) 온라인 신청
-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 공고 및 참가 신청 → 시설/운영 융자사업 → 신청하기
붙임 : 2025년 농산업 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