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공고 >
□ 출품 대상
○ 대상 품종 :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작물의 품종 중에서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 대상작물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사료, 버섯, 산림작물 등
- 수출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출품할 수 있음
※ 출품제한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수상품종
단, 장관상 수상품종은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출품가능
○ 신청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육종기관, 종자업체, 개인육종가, 대학, 단체 등
※ 개인육종가는 10인 미만의 종자업체로 증빙자료 제출
□ 심사 항목
○ 분야별 심사 : 서류심사, 출품품종 공개발표, 재배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합심사 대상품종 선정
- 분야 : 식량·사료, 채소, 과수, 화훼, 특용·버섯·산림, 수출, 기타
- 심사항목 : 보급·시장성(재배면적·시장점유율, 소득향상 등), 기술성(기술개선사항, 품질 완성도, 기술 경쟁력 등), 정책적 부합성(수출실적·수입대체효과, 가공, 무병화 등),
종자수출(수출액, 수출물량, 수출국, 수출확대 기여도 등), 혁신성(신시장 개척, 내병충성, 기능성, 재배기술혁신 등 특정분야 기여도 등)
○ 종합심사 : 분야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품종 및 훈격 결정
□ 시상
구 분 | 계 | 대통령상 | 국무총리상 | 농식품장관상 |
점 수 | 8점 | 1 | 2 | 5 |
시상금 | 16,000만원 | 5,000만원 | 각 3,000만원 | 각 1,000만원 |
※ 국무총리상 중 1점은 수출품종상, 장관상 중 1점은 혁신상으로 시상
※ 공무원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시상금은 1/2 수준으로 지급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2025년 1월 15일 – 3월 15일
○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마감일 소인유효), 직접방문 신청
- 인터넷 접수 (http://www.seed.go.kr/seed/238/subview.do)
: 국립종자원 홈페이지(http://www.seed.go.kr) → 종자산업지원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 출품신청 → 등록(일반) / 등록(수출)
- 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3)
○ 제출서류: 출품신청서 및 품종설명서 등
- 신청서 양식은 공고문 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붙임 : 2025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