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발생지역을 추가하여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 조치를 시행함
□ 조치내용
○ ToBRFV 발생지역 추가 : 크로아티아
□ 적용일 : 2024. 12. 24. 선적분부터 적용
※ 수입허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발생지역으로 명기되지 않은 국가(지역)에서 생산·수입할 때는 요건에 따른 무발생 증명 부기 내용 없이 수입이 가능함
※ ToBRFV 수입허용 요건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검역정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