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이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함
○ 의견조회 대상작물
- 제정(4작물) : 야콘, 로단세멈호스마리엔세, 방가지똥속, 왕모람
- 개정(2작물) : 무, 유채
○ 의견 제출기한 : 2024. 11. 22.(금)까지
○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kosa7637@daum.net) 제출
붙임 :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