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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ToBRFV 발생지역 추가 알림, 종협 제338호

관리자 2024-07-02 조회수 126


농림축산검역본부가 ToBRFV(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발생지역을 추가하여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 조치를 시행함

 

조치내용 : ToBRFV 발생지역 추가

 ○ 중국(랴오닝성), 인도(카르나타카, 마하라슈트라주), 페루

 

적용일 : 2024. 8. 15. 선적분부터 적용

 

수입허용 요건은 기존과 동일 : 본 홈페이지 자료실/검역정보에 게재

 발생 지역으로 명기되지 않은 국가(지역)에서 생산·수입 시 요건에 따른 무발생 증명 부기 내용 없이 수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