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농지대장에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투기우려지역 등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다.
▷ 농지 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의무화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농지 취득시 심사 의무화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연금 방식 수급 가능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지원
▷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시 ‘에코머니’포인트 적립률 확대
▷ 간척지에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조성 가능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한국농수대학 교명 변경
출처 : 농업인신문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