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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자법 개정 3월 1일부터 발효

관리자 2022-05-20 조회수 781

중국 종자법 개정 3월 1일부터 발효


중국 전국인민대회가 중국종자법(See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개정했다고 지난해 1224일 대회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밝혔다. 주요 개정 목적은 식물신품종보호권자의 권리와 이익(기본유래품종(EDV) 시스템 구축, 품종보호 침해 벌칙 강화와 혁신 장려) 향상이다.



조항은 또한 식물품종보호, 벌칙과 배상금 및 유전자원을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물품종보호

28조에 따라, 식물신품종 및 기본유래품종(EDV) 소유자는 정해진 가격, 수수료 또는 다른 형식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품종판매를 허용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생산, 재생산 또는 재생산을 위한 과정, 판매 약속, 판매, 수입, 앞선 활동과 관련한 보호품종의 증식재료의 수출 또는 저장, 다른 품종 생산에 상업용으로 보호품종의 증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식물 신품종 전 과정에 걸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국종자협회(CSA) 부회장 Mrs Ma Shuping2015년 개정안과 비교하여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그녀는 전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식물품종권의 보호는 종자의 보호권 침해와 관련한 다수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여 권리권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유래품종(EDV)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기본유래품종(EDV)은 원 품종에서 기본적으로 유래되었거나 원 품종의 기본유래품종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명백히 다르지만, 원 품종의 유전자형이나 유전자조합의 기본 특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원 품종과 동일하다이 기본유래품종(EDV) 시스템 구축은 혁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주요 조치이며 현재 육종은 인기 품종 및 핵심친(parents)의 수정 및 개선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이다.


개정된 종자법 시행 후 핵심친(parents)과 매우 유사한 일부 품종은 제한될 것이고 전체 승인 품종 수는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품종 소유자의 지적재산권이 더 잘 보호되고 혁신을 효과적으로 장려할 것이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종자산업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의 최신 우수 품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종자협회 부회장 Mrs Ma Shuping은 원 품종과 기본유래품종(EDV)의 판별, 기본유래품종(EDV)의 한계점, 기본유래품종(EDV) 지정을 지원하는 기술 등과 관련한 기본유래품종(EDV) 관련 규정을 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기본유래품종(EDV)은 작물별로 점차 정립될 것이며 종자회사들이 이 새로운 법을 그들의 권리 보호에 활용할뿐만 아니라 기본유래품종(EDV) 판별과 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수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품종보호권 침해와 벌칙

식물신품종보호권의 침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종자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높인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품종권리에 대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보상 상한선을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높인다. 금액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상 한도를 300만 위안(5억원)에서 500만 위안(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가짜 또는 저품질 종자 단속

가짜 종자 생산에 대한 벌금은 ‘1만 위안(180만원) 이상 10만 위안(1,800만원) 이하에서 ‘2만 위안(360만원) 20만 위안(3,600만원) 이하로 강화되고 저품질 종자 생산에 대한 벌금은 ‘5만 위안(900만원) 이하에서 ‘1만 위안(180만원) 이상 10만 위안(1,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필수시설 없이 종자 생산에 종사하거나 종자 검사 및 검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조사받을 수 있다특히 과수 묘목의 검사 및 검역 관리와 관련하여 가짜 및 저품질 종자 생산 활동과 표준화에 대한 엄중한 단속으로 종자 시장의 건전성과 안전한 발전을 보장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점플라즘 수집

혁신 강화를 위해 개정된 종자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또는 고유 자원 및 지역 품종에 초점을 맞춘 전국 대상 일반 조사(점플라즘의 수집, 배열, 식별, 등록, 보존 및 교환 전에)를 실시한다. 점플라즘 자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미래육종 혁신을 위한 더 나은 기반을 제공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에 기여한다.

 

Mrs Ma는 올 3월 중국종자컨퍼런스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포럼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법원 판사를 초청하여 PVP 시행과 새로운 종자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중국종자무역협회(CNSTA) 사무국장 Mrs Tian (Alison) Weihong은 이번 종자법 개정은 중국의 현대 종자산업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새 시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Mrs Tian은 식물신품종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가 향상된 것에 초점하여, 육종 소재에서 수확 소재에 이르기 전 과정에 (지적재산권)보호 시스템을 제공하면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권리 증명의 어려움이 줄어들며 침해에 대한 전 과정에서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상향되어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종자법은 중국 종자 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중국 법률 시스템의 발전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는 과학과 기술의 자립을 촉진하고 독창적 혁신을 장려하며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중국 종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확실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끝>



출처 : Asian Seed Vol. 28 No1. (2022. 1-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