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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알림, 종협 제97호

관리자 2025-02-26 조회수 208

<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

 

근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1

 

그린바이오 기업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영정보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그린바이오산업* 종자산업의 범위

 ○ 분자육종, 디지털육종 및 신육종(NBT, New Breeding Techniques) 등의 기술을 통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 증식, 보급하는 산업

   *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 접수시기 : 2025. 3. 4일부터

 ○ 신고방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 신청<3. 4일 배너 오픈>

  - 농진원(전문가) 검토 / 필요 시 서류보완 요청 / 신고 수리 통지(이메일)

   ※ 수리 통지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해당 시)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바로가기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및 실태조사

 

붙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본 홈페이지 자료실 법령정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