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
□ 근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 그린바이오 기업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영정보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 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그린바이오산업* 중 「종자산업」의 범위
○ 분자육종, 디지털육종 및 신육종(NBT, New Breeding Techniques) 등의 기술을 통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 증식, 보급하는 산업
*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 접수시기 : 2025. 3. 4일부터
○ 신고방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 신청<3. 4일 배너 오픈>
- 농진원(전문가) 검토 / 필요 시 서류보완 요청 / 신고 수리 통지(이메일)
※ 수리 통지 :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해당 시)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바로가기 :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및 실태조사
붙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본 홈페이지 자료실 법령정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