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명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19-58호)
□ 시행일 : 2019. 9. 1.
□ 주요 개정내용
○ 기준 수량이하의 재식용 식물은 선적 및 출발 전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신청 후
승인 시 검역증 첨부 면제
※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신청방법
○ 도착지 검역본부에 서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청서 제출
- 정보통신망(https://www.pqis.go.kr/minwon/) 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
민원신청서제출 → 검역증명서첨부제외승인신청서 → 작성 후 저장 및 제출
- 승인여부 확인 : 민원진행현황 → 민원구분에서 검역증명서첨부제외승인신청서
선택하여 조회 → 결재완료(승인)되면 승인서 출력하여 검역신청 시 제출
붙임 1. 고시 전문
2. 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증 첨부제외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
3. 식물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처리 사용자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