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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정보
□ 식물방역법 개정일 : ’18. 12. 31. (시행일 ’19. 7. 1.)
□ 주요 개정내용
○ 휴대·우편·탁송 등으로 수입되는 재식용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의 규제병해충 발견신고 의무화
○ 공항·항만 병해충 조사·방제 협조 의무화
○ 방제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범위 현실화 (시행 ’18. 12. 31.)
○ 수입검역,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기관 간 정보제공 협조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