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6. 28일)
□ 시행일 : 2017. 6. 28일
* 육묘 관련은 12. 28일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2017. 6. 28일 시행 >
○ 종자검정 : 종자 검정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종자원(종자산업법)으로 이관되며, 검정항목에 과수묘목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추가
○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확대 :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 정부
보급종의 생산대행을 재배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도 가능
< 2017. 12. 28일 시행 >
○ 육묘업 등록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신설
○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 육묘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가능
○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
변경․취소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에
보고하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