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7호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 개정시행일 : 2021. 3. 3.
□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인정기준 보완(제5조)
-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표준화된 전자형식에 따라 국가 간에 전송되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는 수출국 검역기관의 관인 및 서명이 없는 경우 등에도 인정
- 원본이 아닌 부본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 인정
○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수출국의 검역기관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등 처리방법 기 행정지시 사항 반영(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