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금지 지역 추가 >
□ 수입금지 :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감자걀쭉병 분포지역산
기주식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기주식물 : 감자, 토마토, 고추, 파프리카, 가지, 아보카도, 다알리아, 고구마,
골든베리, 까마중, 페피노(Solanum muricatum), Solanum laxum,
Solanum pseudocapsicum, Cestrum nocturnum, Lycianthes rantonneti,
Streptosolen jamesonii, Brugmansia suaveolens의 종자, 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
○ 추가 수입금지 지역 : 인도 카르나타카주
□ 적용시기 : 2021. 2. 5일 선적분부터 적용
※ 수입금지 지역
○ 아시아 : 아프카니스탄, 중국[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龍江), 장쑤(江蘇),
칭하이(靑海)성,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네이멍구자치구
(內蒙古自治區), 산시성(山西省), 산둥성(山東省),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
(吉林省), 간쑤성(甘肅省), 광둥성(廣東省)만 해당한다],
인도(히마찰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주 지역만 해당한다),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그루지아, 이란, 이스라엘, 터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혼슈지역만 해당)
○ 유럽 : 벨로루시, 독일, 폴란드, 러시아,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지역만 해당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코스타리카,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 아프리카 : 이집트, 나이지리아
○ 북아메리카 : 미국(캔사스, 메인, 메릴랜드,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욕,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위스콘신, 와이오밍주, 노스캐롤
라이나주, 일리노이주만 해당한다), 멕시코
○ 중앙아메리카 :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퀸슬랜드, 웨스트오스트레일리아주만
해당한다)
□ 조건부 수입허용
○ 수입허용요건 : 무발생지역(장소) 재배 또는 무감염(PCR검사) 증명
-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발행 식물검역증명서에
아래내용을 부기
* “동 종자는 (ISPM No. 4 또는 No. 10)의 기준에 따라 감자걀쭉병 무발생 지역 또는
장소로 설정 및 유지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 무감염 증명 : 수출종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하여 무감염된 사실을 증명
* PCR 검사기관 인정 범위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 공공검사기관 및 수출국 식물검역
기관이 인정하는 기관(교육기관, 사설검사업체, 종자생산업체 실험실)에서 실시한
PCR 검사결과를 인정
* 증명방법 : PCR검사결과 식물검역증 부기 또는 검사기관 발행 PCR검사증명서 첨부
* 식물검역증 부기 : “동 종자는 수출전 PCR 검사결과 감자걀쭉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 검사기관 발행의 PCR 검사증명서(결과지) 서식(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