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종자원 ‘종자검사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 제출기한 : 2018. 12. 7(금)
□ 제출방법 : 한국종자협회 이메일 (kosa7637@daum.net)
□ 주요 개정내용
○ 포장검사 시 달관검사로 합격·불합격 판정 가능
- 달관검사 결과 명확히 합격범위에 속하는 포장에 대하여는 표본검사를
생략하고 합격·불합격 판정 가능
○ 원원종·원종과 보급종을 구분하여 표본 조사구수 결정
- 상위단계 표본 조사구수는 종전 그대로, 보급종은 포장의 크기를 감안하여
표본 조사구수 신설
○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대상 및 검정기관
- 사과·배 등 5대 과종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에 종자검정신청서로 신청
○ 검정방법 등 관련사항
- 신청인이 검정시료를 채취하여 검정기관에 송부
- 검정은 RT-PCR 방법으로 하고, 재검정 신청이 가능
붙임 : 종자검사요령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