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검역당국이 십자화과 작물 종자 중 일부 종에 대해
살균제를 의무 소독처리하고 수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
□ 호주 수입검역요건(안)
○ 대상종자 :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파종용
케일(Brassica oleracea), 순무(Brassica rapa),
로켓샐러드(Eruca vesicaria), 무(Raphanus sativus) 종자
○ 수입요건(안) : 대상종자에 대해 살균제 의무 소독처리
- 선적 전 수출국 또는 호주 도착지에서 모두 소독처리 가능
- 수출국에서 소독 처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역원이 호주 측 수입요건에
따라 살균 처리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함
□ 호주 의견수렴 기한 : 2018. 4. 19.
* 2018. 3. 14일까지 한국종자협회로 의견서 제출
붙임 1. 호주 WTO 통보문
2. 십자화과 종자 의무 소독요건(안)